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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IDEA

소설가의 공공대출보상금: 과학소설 장르 적용

by inmylib 2022. 11. 17.

IDEA로 분류했지만, 아이디어의 발전 단계보다는 한 단계 위라는 걸 밝힙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포럼 문화와 도서관] 소설가들은 공공대출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_6.pdf
1.19MB

 

발표 전날 확정한 마지막 버전의 발표자료 PDF는 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소한 수정사항이 있었지만 발표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원고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은 공동연구자인 한남대학교의 김보일 교수님과 발표 주관 단체인 포럼 문화와 도서관(이하 포문도) 회원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발표 자료의 준비와 정제, 검증에 많은 도움을 주신 포문도 사무국장님이신 장지숙 선생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도서관대회라는 큰 자리에서도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포문도는 꾸준히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션에 참석했다. 회원의 관심사가 다양하다보니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현황이나, 사서들의 네트워크 등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주요한 화제를 골라 세션을 열었다.

 

올해의 발표 주제는 7월 포문도 워크샵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했다.

2022년 2월 22일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구자료 '조사연구 2021-03 공공대출보상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고, 이와 관련해 포문도에서 '열혈 사서들의 수다' 프로그램에서 공공대출권(공공대출보상금)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대회의 세션 신청을 앞두고 열린 워크샵에서는 이 열수다 주제를 확장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https://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129622&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9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www.kpipa.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는 위의 링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도 파일을 첨부해둔다.

 

[최종]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pdf
4.42MB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두껍지만, 앞의 요약부분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고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만 본문을 참고해도 된다.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이하 '기초 연구')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공공대출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몇몇 국가의 구체적 사례를 밝힌다.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간담회 등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대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나루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결론 및 제언에서는 1.공공대출보상제도 논의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2.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국가의 법제 현황 자료집 발간 3.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국가의 저작자, 출판사, 도서관 환경 연구를 후속 연구로 두고 있다. 본의 아니게 1번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된 셈이므로, 아래의 내용은 정리하여 학술지에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의 아니게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원래 중심연구자가 발표자가 아닌 공동연구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작할 때는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7월 워크샵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의 대출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개별 저자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는 정도의 단계였다. 즉, 시뮬레이션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고, 대략적이고 개략적인 틀만 확인하자는 목적이 컸다.

 

10월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발표는 동 시간대의 세션들이 쟁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여러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발표자료가 늦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료집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았고, 100부 준비한 자료집도 발표를 듣는 사람에게만 배부했음에도 수량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11월의 열수다 때 같은 주제로 재 발표 해달라는 요청을 바로 받아 들였고, 같은 내용을 두 번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 추가 연구를 덧붙일 생각을 했다. 과학소설(SF소설, Science Fiction)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공대출보상금을 별도 계산하여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요청이 왔을 때 충동적으로 덧붙였던 부분이다.

 

본문에는 못담을 내용이라 미리 적어둔다.

도서관대회 발표 연구 속 해외사례들은 보상금이나 총 예산 규모 등을 한화로 바꾸면서 기준 환율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고민이 있었지만, 공동연구자와의 논의 끝에 '기초 연구'에서 기준으로 잡았던 2021년 12월 초의 환율을 적용했다. 연구 시점은 한창 원화 약세로 환율이 널뛰고 있던 시점이라, '기초 연구'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자료와 비교하기 수월하도록 맞추는 의미도 있다.

 

 

 

서두가 길었다. 아래의 내용은 발표 자료를 가능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미리 밝혀두지만 11월의 열수다에서 이 연구를 정리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소설가집단이나 작가연합, 단체들과의 공동 연구도 언제든 환영하는 바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럼 문화와 도서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https://www.libraryforum.kr/)로 연락 바란다.

 

 

 

발표 탬플릿은 도서관대회 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업했다. 도서관대회 발표자료는 기본틀을 김보일 교수님이 제작해주셨고, 그에 맞춰 내용을 추가했다. 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보기에 좋고 화사하거나 화려한 탬플릿을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발표 제목은 '소설가들은 공공대출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로, 포문도 회원인 박수희 선생님이 제안한 제목이었다. 거기에 과학소설 장르에 적용하기라는 추가 내용은 11월 열수다의 사회자였던 권나현 교수님의 제안이었다.

 

 

(해당 사진들은 발표 PT를 한 장 한 장 캡쳐중임을 밝힌다.)

 

10월 도서관대회와 11월 열수다 발표의 차이는 Ⅳ.공공대출보상금 선별집단 적용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동일하며, 따로 다룰 필요가 없는 몇몇 장들은 블로그 게재에서 제외했다.

 

 

 공공대출권은 최근에는 공공대출보상제도로도 불리며, 공공도서관 등이 소장하는 도서 등을 공중에 대출할 때에 그 도서 등의 저작자와 출판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제도를 가리킨다. 영어로는 public lending right로 불리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8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도 관련 논의가 있어왔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에서 공공대출권으로 검색하고 국내학술논문으로 좁혀 확인하면 문헌정보학계와 출판계 등에서 나온 여러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연구에서도 공공대출권 도입 국가가 34개로 언급되며, 현재는 35개국, 정확히는 34개 + 1개국이다.

https://plrinternational.com/

 

PLR International

Our aim is to promote international awareness of PLR and inform the PLR community of events, developments and news from around the world. PLR International brings together those countries with established PLR systems and provides assistance and advice to c

plrinternational.com

PLR international에서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지도에서 표기된 그리스는 도입 논의중인 상태이다. 다만, 대만이 2020년부터 공공대출보상금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므로 34개국 +1로 보았다.

 

적용국가의 태반은 EU권 국가이며, 유럽권이 아니면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영연방국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현재 대만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운영하지 않으며, 일본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아닌 영상자료에만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2018년의 타 연구에서 확인)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건 아시아권에서 도서자료에 대한 공공대출보상금 지원 사례는 대만의 시범적용 사례가 유일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제도 미도입 사유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이다.

 

 

 

34개국의 도입 현황과 적용범위 등을 정리한 표는 '기초 연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고, 유럽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적용 사례만 보아도 국가별로 상이함이 확인된다.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으며 보상금의 분배 방식, 그리고 관리 주체, 비용들도 제각각이다. 징수 규모를 보면 독일이 연간 약 216억원, 영국이 94억원, 프랑스가 234억원 가량이다. 영국의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보상금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한선인 6600파운드는 한화로 약 1천 34만원이다.

 

국가별로 공공대출보상금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나 도서의 판매권을 국가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2. 작가 연금이나 작가 보조금 등의 형태로 다른 지원금이 있을 수 있다.

 

즉, 법에서 정의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문제, 대출보상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작자 보조금, 사회기반제도 및 예술인 보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다만 '기초 연구'는 공공대출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별 예술인 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적용 데이터가 공공도서관의 대출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적용해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국가를 골랐다. 국가별로 징수 및 분배 기준이 다르고, 대상 시설도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민해서 고른 곳은 스웨덴과 대만의 두 개 국가였다.

 

보상금의 분배 내용을 보면, 두 국가는 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분배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다.

대만은 출판사에게도 지급한다. 출판사에게도 지급하는 국가는 34+1개국 중 9+1개국으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호주와 대만이 출판사에도 지급한다. 그외의 국가는 저자를 포함한 작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교표를 확인해보아도 작가의 범위가 상이하고, 지급하는 기준이나 지급 대상 자료도 다르다.

 

스웨덴은 2천 건 이상 대출된 도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또한 2천 건 이상 대출된 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액하며, 4천 건 이상 대출된 건은 추가 감액한다. 정리하면 대출 2천 건에 대한 보상금이 기본보상금이며, 2천 건부터 4천 건미만까지의 보상금은 20%만, 4천 건 이상 대출 건은 10%만 지급한다. 또한 보상금의 60%만 수령하며, 40%는 작가기금에 적립되어 특별보상금 등의 지급에 사용된다.

 

대만은 시범적용이기 때문에 대상 도서관이 전체 공공도서관이 아닌, 국립대만도서관과 국립공공정보도서관의 두 곳이다. 따라서 총 보상금액은 전체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경우 더 증가할 것이다.

 

 

 

스웨덴은 연간 대출 2천 회 이상의 도서에만 보상금을 부여하고, 대만은 1회 대출 당 보상금 3 신대만달러(이하 NTS)이며 최저 지급 보상액이 30NTS이므로 정보나루에서 제공받을 데이터의 기준은 연간 10회 이상 대출 도서로 잡았다. 또한 최근 몇 년 간의 대출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등의 문제가 있어 코로나19의 본격 유행 전인 2018년과 2019년의 두 해 데이터를 추출했다. 아동서와 일반서로 나뉜 데이터 파일은 총 4개였으며 총 68만건 가량의 서지데이터를 받았다.

 

 

공공대출보상금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경우 모든 저자에게 주지는 않으며, 스웨덴은 3저자까지, 대만은 5저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만의 경우 번역자에게 준다고 '기초 연구'에 명시되어 있지만 번역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연구자가 보낸 메일의 답장에서, '번역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제외하였다. 스웨덴은 번역자에게도 지급하지만 연간 4천 회 이상 대출된 도서에 대해서만 보상금의 50%를 지급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스웨덴은 해당되는 서지의 수가 적지만, 대만은 매우 많기 때문에 전체 서지 데이터를 다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만 적용하기로 했고, 그 일부는 한국십진분류표 800에 해당하는 문학류만 하기로 결정했다. 문학류가 전체 서지데이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산하여 전체 보상금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 때문에 연구의 최종 제목이 '소설가는 공공대출보상금을 얼마나 받을까'로 결정되었다.

 

받은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이기 때문에 저자와 출판사의 전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즉, 동명이인이나 동명이사(社)를 나누어 확인할 수 없으며, 출판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필명 등의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도 계산하기 어려웠다.

 

데이터 정제를 두 사람이 나누어 했기 때문에 같은 서지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결과값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주연구자였던 김보일 교수님이 대만의 보상금 계산을 맡았고, 보조연구자로 들어가 데이터의 정제작업을 돕기로 한 본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스웨덴의 보상금 계산을 맡았다. 하지만 이후 대만의 데이터 정제 규모가 일반서 기준으로 6만권을 넘기다보니, 2019년의 일반서 데이터 정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해 넘겼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데이터 평균 차이가 나는 것도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11월의 발표를 하면서는 2018년도 일반서 다대출목록을 다시 정제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10월 연구의 데이터를 수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과학소설가에 한정해 적용한 데이터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본 연구자의 정제데이터로 적용했다.

 

 

 

대출 데이터의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류는 전체 서지에서 34~35%를 차지하지만 대출 비중은 43~45%로 높은 편이다. 특히 아동서는 서지비율에 비해 대출비율이 일반서보다 높다.

 

 

원 그래프에서는 일반서와 아동서의 차이, 문학류와 비문학류의 차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소설 분야만 꺼내어 보면 한국소설이 전체 문학류 대출 건 수의 50%를 차지한다. 

 

 

 

 

연간 대출 건 수 10회 이상의 저작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만과, 2천 건 이상 대출된 자국 도서 및 4천 건 이상 대출된 번역서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스웨덴은 지급 대상자의 수 차이도 확연하다. 수령 대상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나며, 평균 수령액이나 중간값도 대비된다.

 

 

 

 

2018년과 2019년, 대만의 보상금 상위 15위이며 일반서와 아동서의 데이터를 합해 계산했다. 녹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소설가에 해당한다. 많이 대출되고 많은 책을 출간한 사람이 보상금을 많이 받지만, 김영하나 전동조의 저작 수와 조정래, 박완서의 저작 수를 비교하면 흥미롭다.

 

출판사는 예상한 곳들이 모두 순위 안에 들어 있다. 순위에는 없지만, 랜덤하우스코리아의 경우, RHK, Random House Korea 등의 이명을 통합했다면 보상금 순위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른 출판사들도 자회사나 임프린트의 보상금을 추가한다면 금액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많은 임프린트를 보유한 출판사가 웅진씽크빅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순위 변동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저자나 출판사가 입력되지 않은 서지도 있기 때문에 대상 서지의 수도 차이가 난다.

분석 전에도 예상했던 바, 상위와 하위의 값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3NTS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최저값이 나타난 이유는 대출 보상금을 나눠 갖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위 90%의 평균은 상위 10%의 값을 제외한 평균값이다.

 

 

 

 

스웨덴의 기준을 적용한 연도별 보상금 상위 15위는 대만의 것과 다르다.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의 보상금이 문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스웨덴은 전체 서지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기준 보상금 상위 수령자는 아동서 중 학습만화의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메이플스토리(송도수, 서정 엔터테인먼트), 내일은 실험왕(곰돌이 co., 홍종현), 쿠키런 어드벤처(서정은, 이태영), 마법천자문(스튜디오 시리얼), 안녕 자두야(이빈), 과학상식 시리즈(도기성), 살아남기 시리즈(한현동)의 저자 및 그림 작가, 원저자에 해당한다.

 

아동서의 작가들이 순위에 많아, 일반서만 따로 떼어 15위까지를 확인한 표가 오른편이다. 오른편의 목록 중 별표가 붙은 양윤옥, 김난주는 번역자로 순위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일본소설의 번역자이다. 일반서 14위의 이신애는 '장수네 아이들'의 저자, 조경규는 '오무라이스 잼잼'의 저자이다.

 

 

 

 

서지 수 기준으로 정렬하면 순위가 약간 조정된다. 이 중 2018년에 추가되는 번역자인 최인자는 해리 포터 시리즈의 초판 번역자이다.

통합 순위에 오른 봄봄스토리는 브리태니카 시리즈의 저자, 일반서 순위에 있는 이호준은 허영만의 몇몇 만화에서 글 작가로 목록에 올랐다. 2019년의 은하수와 조재호는 '요리스타 청'의 공동 저자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한 부분은 80:20 법칙이다. 상위 20%가 80%의 부를 갖고 있다고 통용되는 법칙이 공공대출보상금에도 적용이 될까 싶어 추가했다.

 

대만은 따로 퍼센트를 계산할 필요도 없는 수치가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저자의 상위 20%와 하위 80%의 보상금 총 수령액은 10배 차이이다. 출판사도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상위 20% 평균과 하위 80% 평균은 40배 차이가 난다. 2019년은 수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기에, 2018년과 2019년의 데이터 정제부터 다시 작업하여 계산할 예정이다. 일부 수정이 되더라도 상위 20%의 수령액과 그 외 저자 및 출판사의 수령액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1.최하위 기준이 연간 대출 건 수 2천 건 이상이라는 점, 2.2천 건을 넘어가는 대출 보상금에 대해 20%, 10%로 금액 제한이 걸려 있다는 점의 두 가지일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누진세에 가까운 개념인데, 그 덕분에 대만처럼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도서관대회 발표 연구는 대체적인 경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받고,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상위 평균과 하위 평균은 어떠하고, 단순히 대출 건 수로만 계산하는 대만의 보상금 편차가 심하며, 보상금의 상한선은 없지만 누진세와 유사한 개념이 있는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이어, 11월의 발표에서는 '보통 소설가들은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에 적용해보았다. 임의의 그룹을 특정하고, 해당 그룹의 보상금을 파악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고심했으나, 한국 작가이자 소설가인 저자 중에서 단체 회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룹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10월 발표 이후 한 달 만의 발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과학소설가의 보상금을 확인하는 과정은 단독 연구였다. 2019년의 일반서 다대출목록은 대만에 적용할 데이터 정제작업 때 맡았기에, 2018년의 일반서 다대출목록을 추가로 정제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일반서 대출 건 수만으로 보상금을 확인해보았다. 9월에 작업한 2019년 일반서 다대출목록과 10월에 작업한 2018년 일반서 다대출목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연구자의 데이터 정제작업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 연구에서는 일반서의 대출건수만 적용하고 아동서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은 목록에서 확인한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몇몇 작가들은 아동서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액이 더 많을 것이다.

 

 

 

기준은 대만의 기준을 적용했다. 대출 1회당 3 대만달러로 잡고, 이 중 70%를 수령한다. 다만, 5인 이내의 저자에게만 분배하는 원래 기준과는 달리, 모든 저자에게 균등분배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과학소설가들의 저작 상당수가 앤솔로지나 공동단편집 등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저자 저작이기 때문에 몇 명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의 배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한 모든 저자에게 보상금을 균등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저자를 17인 이내로 적용한 것은 SF 단편집이나 기고문 모음집 중 가장 많은 저자가 50인, 101명으로, 저자의 수가 너무 많아 소액의 보상금을 나눌 경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 두 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저자가 참여한 책은 17명의 저자가 있는 장르문학 관련 서적이었기에 총 저자의 수도 17인 이내로 적용한 것으로 갈음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과학소설가들의 연대인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를 대상으로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한다. 해당 명단을 기준으로 1차 보상금을 계산한다.

 

2.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추가 저작을 확인한다.

2.1 온라인 서점에서 저자명 검색을 통해 저작을 확인했고,

2.2 공신력 혹은 권위를 가진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작을 재검색하며 비교 확인했다. 저작 검색하면서 해당 저자의 전거 상황을 확인했고,

2.3 국중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전거 시스템인 ISNI(이후 설명)의 전거를 확인하며 3차로 점검했다.

 

3. 3의 전거 추가 검색 과정에서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서지데이터에서 빠져 있는 저자를 추가로 입력하고 다시 교차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수정 계산했다.

4. ISNI의 저작 목록과 상이하게 나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추가 수정을 통해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이하 SFWUK)는 2017년 겨울에 설립되었으며 위의 주소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현재 회원 수는 65명이다.

 

 

 

적용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기간이 2018년과 2019년인데, 2019년 이후 저작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예상보다 적었다. 적용대상 저작이 아예 없는 작가, 빈도 0의 작가가 2018년은 28명이고 2019년은 19명이다. 2022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적용한다면 보상금 수령 작가는 더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이름만 넣어서 1차로 계산한 데이터와, 저작을 확인해 저자명을 추가하고 동명이인을 제어한 수정 데이터는 상당히 달랐다. 보정 전보다 보정 후의 수령액이 늘어났으며, 적용 저작의 수도 늘어났다. 또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작가의 수도 줄어들었다.

 

 

왼쪽의 표 사진은 65명의 과학소설가가 각각 수령하는 보상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모습이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소설가는 구병모, 그 다음이 정세랑이다. 정세랑의 보상금이 2019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2020년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영향으로 추정한다.

 

 

 

보상금의 변동 폭은 작가 별로 상이했다. 최저값은 동명이인 저자 때문에 보상금이 있다가 완전히 사라진 작가로 약 30만원의 보상금이 사라진 셈이다. 해당 작가는 2019년 이후부터 출간 저작이 있었기 때문에 2018~2019 사이에는 대출 건이 0이다.

 

 

 

 

 

'기초 연구'는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보상금을 추출하기에 충분한 값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해당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제공되며, 서지의 특성상 모든 저자가 입력되지도 않았다. 개별 저작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추가 작성하고 보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의 1저자와 맨 마지막 저자의 두 명만 입력되었다. 2008~2010년의 서지들은 '1저자 외 지음'으로 표기된 경우도 많았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동명이인 저자의 문제, 편자나 편역자 또는 기획자의 보상금 지급 여부, 입력되지 않은 저자 문제, 지은이와 그림작가의 분리 문제, 그림작가의 저작활동 기여도 문제, 출판사명 통제 등 추가로 고민해야할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다. 저작물의 ISBN으로 제어한다고 가정해도, 동일 ISBN을 받은 서로 다른 도서의 저작을 어떻게 처리활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저자 및 저작 검색 과정에서 확인한 또 다른 문제는 ISNI의 전거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던 ISNI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의 영문 두문자를 따서 부른 것이다.

ISNI는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제작 및 실연 분야와 관련된 문학, 학술, 음악, 미술, 영화, 방송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부여'하는 16개의 숫자 코드이다. 이 코드는 창작자를 국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한다. 서로 다른 분야나 같은 분야의 동명이인을 확인하고, 영문 이름이나 별명, 필명 등을 함께 연계하며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2015~2016년 경에 저자전거와 관련한 연구를 할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NI를 관리하고 있다.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은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관리하는 저자 전거파일로, 저자 중심이지만 ISNI는 창작자 전반을 관리한다. 다만 ISNI의 저자 관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회원 65명중 ISNI에 등록되지 않은 작가가 12명이다. 이들의 활동시기는 제각각이며, 이서영은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이미 저작 여러 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아직 전거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ISNI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22년에 첫 출간작이 나온 다른 작가는 국중에서 저자전거도 작성되어 있었고 ISNI에도 등록되어 있었다.

 

 

 

전거 미등록 건 외에도 ISNI의 전거 저작물 목록이 잘못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

 

저작물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 중, 전혜진의 저작이 잘못 등록되어 있었다. 한국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혜진은 두 명이 있으며, 한 명은 작가이자 만화가, 다른 쪽은 작가이자 소설가로 등록되어 있다. 전자는 ISNI의 끝자리가 8433, 후자는 6749이다.

 

 

 

 

두 명의 전혜진 중 전혜진(8433)이 SFWUK 소속 작가이며, 전혜진(6749)은 온라인 서점과 ISNI의 연계 저작목록을 확인했을 때 로맨스소설 작가로 추정된다.

 

 

 

그러나 SFWUK의 전혜진(8433)의 저작물 일부가, 로맨스소설 작가 전혜진(6749)에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30일의 크리스마스』는 전혜진(6749)의 저작이 맞지만, 『오늘의 SF 1호』, 『SF 김승옥』, 『오늘의 SF 2호』, 『끝내 비명은』,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는 모두 전혜진(843)의 저작이 잘못 등록된 것이다.

 

이러한 전거 오류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수정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나루의 데이터와 전거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니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발표 때도 그랬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간략히 한다고는 하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발표 과정이나 정리과정에서 느낀 내용은 같다.

 

1. 도서관대회 발표 이후에 들었지만, 정보나루의 대출데이터는 수기 작업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완벽한 서지를 만들려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한다. 현재의 정보나루 다대출목록 데이터로는 공공대출보상금의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2.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연간 보상금 규모가 230~240억 가량이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주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보상금 기준 금액을 올리고 있으므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명 작가나 대형 출판사가 더 많이 받아가며, 보상금이 간절할 다른 작가들에게는 그 금액이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더 많은 도서관과 장서 10만권 이상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구입할 수 있는 중대형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고, 장서구입 예산을 더 지급하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3. 도서관 장서구입 예산이 아니더라도, 종이책이나 전자책에만 한정된 보상금 지급보다는 창작물 전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화융성과 IP 확보를 주장한다면, 창작자creator들 모두에게 창작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이 문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4. 출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34+1개국 중에서 9+1개국이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적은 셈이다. 출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왜 지급하는지,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들었다. 해당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앞으로의 로드맵 형태로 그려져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

 

5.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덧붙인다. 2018년, 2019년의 전체 대출 건 수 1위와 2위는 동일했다. 1위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2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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