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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SOCIETY

도서관인 윤리선언과 학교도서관의 딜레마 : 검열

by inmylib 2021. 1. 9.

2020년 11월 26일, 2020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인터뷰와 토론회 간략 요약.

 

 

www.kla.kr/jsp/info/lib_announce.do

 

한국도서관협회 - Korean Library Association

 

www.kla.kr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9년에 개정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말은 어렵지만 요약하면 이렇다.

1.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자신의 편견을 배제한다.

3.개인정보를 보호한다.

4.전문지식을 개발한다.

5.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6.도서관 발전을 위해 힘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었는지를 11월 26일에 1차로 인터뷰 했고, 그 뒤에 패널 비슷한 걸로 12월 29일의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

 

보통 이런 사례가 그러하듯, 뒤에 나오는 사례보다는 1~3번 정도의 사례 이야기가 많았다. 12월 29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고.

 

의외로 5번의 이야기도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은 올해 원격수업의 여파로 독서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했던 터라, 동화책 읽기 수업이나 스캔의 문제가 걸릴 때가 많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지식재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셈인데, 동화책을 모든 학생들에게 구입해줄 예산은 없고, 동화책과 그림책은 전자책으로 나온 작품이 많지 않다. 그나마 올 초에 원격수업 전환을 맞아서 여러 출판사와 작가들이 나서서 수업에 이용하는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풀어주어 다행이었다.

도서관에서의 복사전송권은 이전에도 들은 바가 있지만, 도서관에서 관련 협회에 지급하는 복사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나, 대부분이 협회 운영비에 들어가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많지 않다더라. 공개된 내용이 아니라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임은 감안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의 나이 때문에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이용금지(19금)의 작품들은 도서관에 들어올 수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서적들을 자체 검열하기 때문. 문제는 저 자체 검열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사서교사 본인일 수도 있고, 혹은 학교도서관의 관장인 교장과 학교관리자의 의지일 수도 있으며, 학부모의 항의가 될 수도 있다. 동성애나 성교육 관련 책들이 자체 검열 당하는 일이 많은 것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자체 검열은 논란 많은 저자와도 관련된다. 정치인들의 서적은 가능하면 들이지 않고, 정치를 시작한 저자의 서적도 가능한 치워두며, 위인전은 도서관에서 치워두고 싶은 이유도 그렇다. 황우석의 서적은 치웠지만 고은의 서적은 놔두고 있고, 친일행적 행적자의 서적-토론회에서는 이원수가 언급되었다-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행적을 보인 저자의 문학작품을 도서관에 두어도 되는가?

-행적이 논란이 된 저자의 문학작품을 도서관에 둘 수 없다면, 거꾸로 유신치하에서의 도서관 서적 검열은 타당한가?

-범죄자의 서적을 도서관에 둘 것인가, 뺄 것인가?

 

보통 이런 논제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들고 들어가면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치워라'나 '알아서 하세요'의 둘 중 하나라, 결국 고민은 사서교사가 혼자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자료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들고 가자니 나눠 들기에도 짐이 무겁다.

 

 

2014년에 있었던 추천서적의 불온서적화 사건도, 추천했던 도서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특정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도서의 폐기 공문이 내려왔으며, 그 지시는 검열이라는 항의가 이어지자 그 공문을 폐기하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다. 그게 지워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온 나다움 도서의 폐기가 이뤄졌단 말이지. 결국 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논란이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교훈만 얻은 것인가.

 

 

학교도서관의 상위 기관은 학교이며, 그 상위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고, 공공기관이다. 민원에 눈치 보지말고 행동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리가 있나. 그래서 2021년에도 검열은 계속된다.